회원승소사례

복부내 이물질에 대한 배상판결 - 박노금 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7회 작성일 04-11-01 00:00

본문

수술과 관련하여 복부 내에 거즈, 수술기구등을 잔료한 채 봉합 하였다. 

지속적으로 배가 아파 수년이 경과한 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의 전형적인 사건이다.

사례의 경우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 피해구제에 어려운 사례도 

접수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명 대학병원에서는 와이어가 혈관에 잔료되어 있는 사례도 신고 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거즈가 복부에 남아 심한 염증이 발생하여 개복하여 

수술까지 받았으며, 병원측에 항의 하였으나 법대로 하라고 하여 

재판이 진행 되었다

위자료로 2500만원의 배상결정이 내려 지게 되었다.

사례 경우 병원측에서 법대로 하라고 하니 병원측의 

심이 이 정도인지 의심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