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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2심에서 화해권고결정 - 황영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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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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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하여 마음이 몹시 상하였는데 끝까지 투쟁하여 

실제배상액에 가까운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다.

미망인은 아무런 수입도 없이 살아가기가 막막하였는데 

실제배상액에 가까운 화해권고결정이 되어 여러 문제까지 

해결될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파렴치함에 마음 상하였는데 다행이다

의사는 진료비 부당징수로 처벌까지 받고 지방에서 

소문이 안좋았던 병원이었다.

그동안 소송하느라고 마음고생한 미망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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