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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후 케스트 적용 잘못으로 천비골 신경마비, 원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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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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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9세의 남성으로, 우측 무릎이 골절되어 관절경적 활막절제 및 연골변연절제술 

연골금속나사내고정술을 받은 후 석고붕대적용을 받았으나

석고붕대고정이 너무 조여짐으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되었고, 

불편함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한 의료진에 대하여 명백히 과실이 입증되어

완전한 승소 결정이 되었다.

이길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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