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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후 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로 재판부 과실인정-이성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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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2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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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57세된 여성으로 벌목 일을 하다가 나무에 넘어져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환자는 침상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가슴 답답함 등을 호소하였으나, 

병원의 의료진은 진해 거담제를 주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산소포화도가 60% 밑으로 하락하는 등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혈전용해제, 기관삽관 등을 시도 하였으나, 이미 늦은 처치로 결국 사망 하게 되었다. 

골절 수술후 침상 안정만 취하면 혈전이 발생하여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다. 

골절 치료후 조기 거동과 혈전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복용 등의 처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의료진에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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