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수술전 심장이상이 있음에도 수술후 사망, 조정성립-양자경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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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만43세된 여성으로 자궁근종이 있어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전 심장초음파 및 심전도에
이상이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자궁근종제거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후 입원해 있던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이다.
수술후에도 환자는 식은 땀, 팔저림, 구토 등 심장이상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상에 대한 처치가 없어 사망하였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망사건이다.
이에 남편분이 단체를 찾아와서 조정신청을 하였고, 판사 앞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무난히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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