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후반 여성, 뇌동맥류 수술도중 파열되어 사망-조인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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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3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뇌동맥류가 있어 왼쪽 눈이 불편하여
검사를 하니 뇌동맥류가 확인이 되었고,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받게 되었다.
코일색전술 도중 출혈이 발생하여 개두술 등을 하였으나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대학병원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부인하여 결국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3억에 가까운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다.
대학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코일색전술 과정 중에 시술상의 과실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어 승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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