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후 사망한 사건에 5억5천만원 배상 조정-임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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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 수술 중 혈관손상으로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사망한 경우이다.
30세의 젊은 남성으로 서울 강남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혈관 손상이 있어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의식불명이 되었다.
의식 불명후 1년정도 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의사가 거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1심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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