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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으로 교정치료에 대한 과실 인정-김동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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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2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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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젊은이로 교정치료과실로 인하여 부정교합이 되어 음식을 먹는 것에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의사가 요양방법 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단체의 도움으로 소장과 입증을 하여 이번에 청구액의 70%를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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