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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조작, 약물투여 조작 배상판결 13억-마숙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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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5회 작성일 21-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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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선천성 십이지장 협착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투여하여 의식혼수가 되었던 사건이다.

처음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검토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과실을 찾기 어려웠는데 

결국 진료기록부의 조작을 입증하고 과다한 펜타닐 투여를 입증하게 되었다.

펜타닐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로 미국에서 과다 투여로 수만명이 사망하는 그 유명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의사들도 문제가 된 펜타닐을 알고 있으니 숨기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이다. 

오늘 판결선고가 되니 그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전화로 고맙다고 하네요. 

애가 클수록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제어하기가 어려운 애기가 되었으니

그 부모는 얼마나 고생 하였을까를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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