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전치환술후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경비골신경손상-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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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으로 동해시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무릎에 통증이 있어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중 와동맥이 손상되어 구획증후군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 관찰만하고 진통제만 주사하고 감압을 해주어야 하는데 감압을 해주지 않아 결국 근막의 압력이
높아져 경비골신경이 손상되어 보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수술한 병원이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이라 일단은 내용증명으로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니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게 된 사례이다.
이건과 같은 사례는 단체에 수많은 판례가 있고, 전부 승소한 사례인데도 의료진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를 참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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