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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배상 판결이 선고되다-상희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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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2회 작성일 19-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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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24세된 남성으로 카이스트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후 핀제거를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중 한 곳인 강남의 S병원에 

내원 하여 핀제거 수술을 받다가 하반신이 마비되게 되었다.

환자의 아버지는 중앙정부의 실장으로 1급 공무원이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분이었다. 

가족들 모두 강남에 거주하는 소위 상위 1%에 속하는 가족이었다. 

이런 분이 직접 저희 단체를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 환자의 아버지는 중국 출장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아마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어머니는 졸지에 아들은 1급장애인이 되고, 남편은 사망하는 처지가 되어 불행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이 이 건 재판을 통하여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고, 

충분한 배상이라도 받게되어 조금이나마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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