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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면책약관 있어도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인정-이옥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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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5회 작성일 1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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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에 근무중 이었는데, 

분만을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다가 혈관 손상에 의하여 의식혼수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의료사고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 환자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현대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에서 의료사고시 면책이라는 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단체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다시 보험사에서 거절하여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다. 보험사에서는 의료사고시의 면책조항은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라고 하여 

설명의무가 없음을 주장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부수적인 조항이 아닌 것이고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의 파장은 엄청난 것으로 의료사고와 관련된 면책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의 길을 열어 놓은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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