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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 딸의 10년된 뇌병변 1급 장해사건의 대법원 승소 -임오승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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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7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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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된 여아가 뇌염이 걸려서 진단이 늦어져 뇌병변 1급장애인이 되었다. 

환자의 부는 교장선생님이고 환자의 모도 학교 선생님 이다. 

뇌병변 1급 진단이 된 후 10년이 되기 몇달이 되기 전에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기관 민원실, 지역구의 국회의원실과 여기저기 온갖 곳을 찾아 다니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라는 말만 들은 상태에서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일단 소멸시효를 살리기 위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차근 차근 준비하여 나가서 1심 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패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뇌염에 대한 대학병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5억에 이르는 배상판결을 완벽하게 받게 되었다.

병원측의 변호사는 의사출신 변호사로 이들을 상대로 완벽한 승소를 하였다는 것이 무엇보다 보람된 일이다.

가족들이 승소한 날 전화가 와서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는 전화를 받을 때면 같이 고통을 나누며 이일을 하게되는 보람을 느낀다.

이후 상대방이 상고를 하여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재판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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