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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수술후 신경손상, 의사의 과실인정 - 황기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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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0회 작성일 17-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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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7세의 남성으로 도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직업상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어깨의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후 신경이 손상되어 어깨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 져 단체를 찾아오게 되어, 

병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의사가 거부를 하였다.

이에 소송을 하게 되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이 되어 4천만원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부인과 함께 단체를 찾게 되었는데 가장이 힘들어하니 부인분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려워하였다. 

이제 조정이 결정되어 문제 해결의 종반부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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