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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종 오진으로 의사과실 인정, 나홀로소송 승소-오진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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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1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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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5세된 여성으로 학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측 가운데 손가락 끝이 검게 변하고 있어 피부과 의원에 가니 무좀이라고 하여 

약물치료만 하고 있다가 흑색종이 악화되어 결국 가운데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

병원측에 오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 하려고 하였으나 배상액이 크지 않아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소외 조정결정을 하여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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