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제왕절개수술후 신생아 허혈성뇌병변으로 사망 - 정기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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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아버지는 컨설팅업체 대표로 첫번째 임신에서 소중한 신생아를 잃게 되었다.
태반 조기박리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분만감시 등이 잘 이루어지 않아
태아의 가사 상태에 대한 발견이 늦어졌고, 뒤늦세 제왕절개분만으로 태아를
만출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재판부의 태도가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산모측 요인을 많이 고려 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병원측의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병원측의
분만감시가 잘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시켜서 승소하게 되었다.
산모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임신중 이상이 없는 태아는 정상 적으로 잘 분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산모가 병원에서 분만을 하는 이유는 분만중 이상이 있을 때 응급으로 처치를 잘 받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단순히 태반 조기박리가 산모측 요인이라고 하여 이를 면책의 사유로 의사의 무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 된 판단으로 바로 잡아야 하며, 이 사례가 중요한 판례로 남기 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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