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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사건 의료사고 승소후 보험건 사건도 승소-이현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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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1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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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50대중반의 여성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망막에 대한 열공이 있어 

가스를 주입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이 시술후 안구의 통증과 어지러움 등이 있어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응급실에서 뇌에 대한 방사선 사진 촬영 후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귀가후에도 안구통증, 구토 증세 등이 있어 다음날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이 너무 높아 주입된 가스를 빼다가 출혈이 발생하여 실명이 된 사례입니다.

환자의 딸이 캐나다 교포인데 어머니의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한 후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건에 대하여 이번에 승소를 하였다. 

승소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여 재판부로부터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까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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