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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관련 하치조신경손상, 의사의 과실확립-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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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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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만43세된 여성으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혀의 반이상이 

마비되고 입술 등이 얼얼한 증세가 발생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치과의원에 항의를 하니 의사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고, 

보험사를 통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치과와 관련된 의료분쟁에서 

의사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최근에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가 되어 당황하여 단체로 찾아오고 있다.

이 사례도 이러한 사건으로 결국 응소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승소하게 되었다.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경우 많은 사례가 의사의 과실로 입증이 되어 확고한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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