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긴장성기에 대한 진단이 늦어져 사망, 과실인정 - 지형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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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는 6세된 여아로 요로감염 증상으로 입원하여 있던 중 호흡곤란과 경련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치가 늦어져서 증상이 악화된 후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였으나 사망하게 된 사례이다.
환아에 대하여 즉시 흉강천자술이나 흉관삽입술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을 인정하였고, 응급처치상의 과실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교적 손쉽게 입증이 된 사례이고, 부검감정을 통하여 사인이 특정이 되어 과실입증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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