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승소사례

내시경 결석제거 도 중 심정지 발생하여 뇌손상, 7억 화해조 정 - 김동춘 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0회 작성일 16-10-27 00:00

본문

환자는 만 47세된 남성으로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을 시행 받으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마취유도제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프로포폴을 투여받으면서 환자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전신청색증이 발생하였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시술을 중단하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이미 뇌손상이 발생하여 의식혼수가 되었다. 

이에 의사의 과실을 지적하여 1심에서 7억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대학병원측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7억에 화해를 하게 되었다.

피고병원은 왕십리에 있는 H대학병원으로(다 아실수 있겠지요?) 의료사고시 끝까지 싸우는 병원인데, 

이 사례에서는 항소심에서 순순히 화해권고에 응하여 종결이 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