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치환수술후 뇌경색 발생사건1심 패소후 2심승소 - 윤승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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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83세된 여성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무릎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게 되었다.
위 수술후 환자는 섬망증세 등과 함께 뇌경색증이 발생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같이 기거하는 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패소한 상태에서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고, 이번에 재판부의 조정에 의하여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게 되었다.
이 조정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이번에 판결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배상액을 판결하게 되어 병원은 멘붕이 되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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