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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역행췌담관 조영술 후 뇌손상-7억 배상판결 : 이영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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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1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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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7세의 남성으로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담도폐쇄 원인을 알기 위하여 

내시경 역행췌담관 조영술을 받게 되었다.

조영술을 하기전 마취제 프로포폴과 데메롤을 병용 투여하면 그 용량을 줄여서 투여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과량 투여함으로써 환자에게 쑈크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혼수상태가 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프로포폴이 얼마나 위험한 약제이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연예인들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고있는 

약제로 매우 위험한 약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시 하에 투여 되어야 할 것임에도, 개인 성형외과나 소규모의 병원에서 매우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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