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 골절후 신경 손상에 의한 근약증 발생에 대한 의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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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20세된 남성으로 집 테라스를 넘다가 넘어져 우측 손,
우측 전완 양측골(척골과 요골) 골절을 입게 되었다.
국립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도수정복과 K강선 삽입술, 개방정복술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수술직후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신경전도는 정상이었으나 운동신경 전도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측 요골의 후골간 신경마비 증상이 관찰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단체 방문하여 병원측에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병원측에서 거부하여
소송으로 가서 결국 이번에 완벽히 승소하는 판결문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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