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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중공업 직원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의 승소 - 정지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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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1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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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삼성 중공업 조선소에서 직원들은 출퇴근 시키고, 

조선소가 워낙 방대하여 조선소 내에서 직원들의 이동을 위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중의 일이 되어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했고, 도크내에서 조선소 직원들의 동선과 

겹치는 경우가 많고, 차선이 명확하지 않아 항상 긴장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차안에서 운전하는 도중에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아,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근무시간의 과로는 없으나 노동의 강도가 쎄다는 것을 알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망인은 딸만 있어 큰딸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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