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후 혈증 사망 - 승고판결 :박종각회원
페이지 정보

본문
환자는 만60세된 여성으로 요로결석이 있어 개인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4회에 걸쳐 받은 후 퇴원하였다. 퇴원후 4일뒤 발열, 구토, 전신무력감 등이 있어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패혈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7. 17. 사망하게 되었다.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개인비뇨기과에 대하여는 요로감염, 패혈증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전인지를 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세브란스병원에
대하여는 응급처치를 잘못한 과실을 인정하여 개인비뇨기과의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연대책임을 물어 배상판결을 받게 되었다.
- 이전글70대 여성이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개인소송하여 승소하다 - 이화자 회원 15.06.11
- 다음글류마티스 관절약 과 투여로 인한 의식 혼수 후 사망 - 과실인정 강제조정 : 신분심 회원 15.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