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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딸, 분만후 질직장 누공, 항문열상으로 인한 변실금 - 과실인정 : 김나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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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16-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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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한의사의 딸로서 29세된 여성이다. 

정상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였으나 항문에 4도 열상, 직장 질누공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학병원에 치료를 하였으나 변실금이 남아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

분만을 한 산부인과에 무리한 분만과 회금절개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여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서 판결선고를 받아, 

승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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