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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종인대골화증)후 하반신 마비사건 - 고등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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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1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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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으로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후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사람으로 딸과 함께 단체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치료비만도 수천만을 지급하였고, 부부사이에도 문제가 있는 

상태로서 환자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우선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많은 진료비에 대한 적정 

진료비 청구심사를 하여 천만원이 넘는 과다진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금전을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의료과오 여부와 방법을 탐색하게 되었다. 

진료기록부는 매우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많은 부분을 누락시켜 속이고 있는 진료기록부였다.

이번에 재판을 통하여 하반신 마비가 수술의사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입증이 되어 수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심에서의 승소후 패소한 대학병원이 항소를 하여 1심과 비슷한 금액으로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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