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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협착 수술후 혈관손상에 의한 사망 - 원고승소 : 백근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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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1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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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70세된 남성으로 개인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전원되어 협심증 증상이 있고 

심근경색 증상까지 보여 관상동맥에 대한 혈관조영술을 하면서 관상동맥에 대한 

풍선확장술까지 하게 되었다. 

위 시술후 병실에 가서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증상이 있은 후 사망하게 되었다.

환자의 사인은 심낭압전으로 밝혀졌고, 관상동맥 손상에 의한 것으로 

입증을 하여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아들은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인데, 아버지의 죽음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까지 있어 

병원치료까지 받는 상태가 되어 매우 힘들어 하였다. 이번 판결로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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