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테라피 시술후 요추농양과 뇌수막염발생 - 원고승소 조정결정 : 곽동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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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70대의 남성으로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요추농양과 뇌수막염이 발생하여 의식혼수가
발생된 사례로 2억에 가까운 조정결정이 된 사례입니다.
시술방법 선택상의 과실, 시술상 과실, 진단적 검사 및 처치 미실시 과실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조정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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