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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사건은 재해로 인정 - 황영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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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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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의 여성이 충수절제술후 혈관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의료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단체에서 병원측에 조정신청을 하여 

수억에 이르는 조정결정을 받게 되었다.

위 환자가 남겨진 유족을 위하여 망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어서 

환자의 모친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가 합의를 한 것이고, 

의료사고는 보험금 지급의 대상인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하여 이번에 승소하게 되었다.

이런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은 저희 단체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꾸준히 계속 

승소하고 있는 분야로 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주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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