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후 마미증후군 1심 승소 (가명)박나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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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된 평범한 가정주부로 허리 통증이 있어
신경주사등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하게 되었다.
1차 수술후 수술 부위가 감영되고
2차 수술후 농양 및 척추염이 발생되어
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어 3차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그이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는 보행 및 일상 생활이 불가능(배뇨.배변 장애등) 하다.
치료 과정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한다.
1심에서 7억5천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에서 계류중이다.
**척추 수술후에 발생한 마미증후군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으로 수술후 나타날수 있는
다른 합병증에 비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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