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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치료중 늑골을 골절시킨 물리치료사 업무상과실치상죄 확정 - 이순복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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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6-01-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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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유리창에 얼굴을 부딪쳐서 안면 타박상과 경추의 염좌등으로 


한방병원을 찾아 침치료와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다.


벽을 바라보고 눕게 한 상태에서 갈비뼈가 있는 옆구리를 누르는 순간 통증이 왔고


숨을 쉴 때마다 힘이 들어 방사선 촬영을 하고 사진을 보니  우측 7,8번 갈비뼈가 골절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도수치료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이에 물리치료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고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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