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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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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가걸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5-09-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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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정엄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몰라 상담을 남깁니다.
➡️77세 기저질환으로 부정맥약,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약을 복용하고 있었음.
(75세때 폐에 물이 차서 심정지가 한번 옴)
➡️아랫니 틀니 사용함.
    틀니를 거는 이가 부러져 틀니 상담하러
    개인병원에 4월 방문
    틀니가 불편하니 임플란트를 권함.
    4월23일 임플란트 발치. 양쪽 5개.
    무섭고 용을 써서 어깨, 팔다리가 다 아파함
      4월24일 심적으로 불안을 느꼈는지 너무
      무섭다고 새벽에 일어나 오열을 함.
      4월24일 병원진료
      6월24일 2차 임플란트 치료차 치과병원 방문
      마취주사를 맞고 어지럼증을 호소 하였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     
      대기실로 나와 숨이 답답하고 안쉬어진다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 함.
      간호사는 혈압 체크 해야한다고 혈압체크기계에
      팔을 넣는 순간 엄마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빨리
      빼달라고 호소함
      그 뒤에 쇼파에 앉혔지만 안정이 안되고 입술이
      파래지는 현상이 보여 간호사를 지정하여 119 
      신고 부탁을 하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시실함.
      그때서야 간호사가 원장을 데리고 나와
      원장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할 것 같다고
      나보고 나오라고 하고 실시함.
      119대원들이 빨리와 바닥에 눕혀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돌아오지않아 큰
      병원이동함.
      이동한 병원에서도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기를  권함.
      가는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였음.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너무 오랫동안
    심폐소생술을 하여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이 심해
    식물인간, 뇌사상태로 판명이 되어 더 이상 연명을
    하지않고 정체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함.

➡️ 이런 상황이였는데 병원원장은 전화 한통이
    없었고 장례식장에 와서 30만원 부주를 하고 감.
    장례를 마치고 찾아가서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험을 알아본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알아봐달라고 하였더니 그쪽
  손해사정사가 찾아와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니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줌.
  그 다음에 메일로 1차 의료심사 결과는 마취약과
  심정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옴.
  심장내과에 의료자문을 보낼거니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고 있는 상황.
  2차로 병원 방문하여 유족들의 합의금을 제시함.
  이틀후 답변은 1~2백만원이 아닌 몇천만원으로
  합의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하면 협조하겠다는
  말을 들음.
➡️유족들은 민사소송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고
    개인간의 합의를 하기를 원하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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