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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영혼을 달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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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아낸(hp:010-8488…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5-10-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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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사고가족연합회에 찬사를 보내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아내(백문자 : 53.02.18일생)가 3년 전 서울 안암 고려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 1년 가까이 잘 적응하는 과정에서 2023.11.21일 오른쪽 젖가슴 안쪽이 아파 이식 수술 집도한 교수를 찾아 진료 받고, 가슴 통증으로 CT 촬영 위해 입원 3차에 거쳐(21일 34가지, 22일 27가지, 27일 22가지) 무려 83가지 검사를 받았으며, 22일 CT 촬영 결과 오른쪽 가슴 통증과 무관하게 왼쪽 폐 아래쪽 끝에 혹이 발견 호흡기내과로 이관 27일 조직 검사한 결과 곰팡이 균으로 확인되어 가슴 통증은 방치되고 곰팡이 균에만 치중 가슴 통증을 1주일간 방치한 결과 탈진에 이르렀습니다.
즉 3차에 거쳐 수많은 검사 판독 시 오른쪽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으니 가슴 통증도 염두 해 두고 판독했더라면 대상포진 전조 증상을 쉽게 알았을 것인데 이를 방치 25일 밤부터는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 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처치가 없어 개인이 소지한 진통제를 승인 받아 복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붉은 수포를 소화기 내과에서 확인 피부과에 진료 요청을 수차례 하는데도 진료 및 처치가 없어 강하게 항의하니까 1주일이 지난 28일에서야 피부과 검진하여 대상포진으로 판명하고도 방치 3일이 지난 12월 1일 저녁에 2시간 간격으로 2차례 처치해 주면서 앞으로는 보호자가 직접 처치하라는 것 입니다. 처치하는 것을 보니 내가 더 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항의하지 않고 잘 처치해 주었으나 지난 1주일 동안의 엄청난 고통으로 탈진에 이르렀고, 이후로 곰팡이 균 처치한다며 수많은 검사로 체력은 고갈 각종 병원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감염내과와 중환자실의 수많은 과실은 극에 달하였고, 정부정책에도 어긋난 행위로 환자가 7년 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되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 연명을 권유하는 등 수 많은 과실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어 첨부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수많은 과실에 사과 한마디 없어 억울한 나머지 장례를 치루고 보건복지부에 진정하였으나 여러 산하 기관을 소개해 주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요청하여 약 4개월 동안 심의 결과 300~500만원에 합의 보라며 1주일 이내로 수용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하여 가족들과 상의 끝에 수용 불가로 통보하였더니 분쟁 조정 임무와는 달리 병원 측 답변도 알려주지 않고 단칼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조정 결과 통보”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과정에서 과실 사진을 제시 한다 해도 받아주지 않고, 신청서에 의한 병원 측과의 두 차례 의견서와 이견서에 대한 신청인의 핵심 답변이 빠져있는데도 문제 시 하지 않는 등 정부기구 필요성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투병생활 3개월 동안을 지켜본 결과 병원 측은 환자를 치료대상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심되는 사례로 비 급여 대상이 워낙 많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확인 요청한 결과 잘 못 산정되어 68만 여원을 돌려받았으며, 각종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방임, 방관, 방치, 과다, 과잉, 가혹, 미 자격자 진료 행위 등이 확인되고, 중재원의 결정서를 받은 뒤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협회, 관할보건소 등을 찾아 하소연해 보았으나 허사로 실망과 분노가 쌓여 건강을 헤쳐 잊으려 해도 간혹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려 이렇게 호소하오니 선한 방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병원 측과 주고받은 의견서와 이견서, 의무기록물, 과실증거 사진 및 중재원 조정신청서 및 감장서, 결정서를 보유하고 있어 필요 시 연락주시면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진행 경과 내용
1) 2024.3.3일 : 보건복지부에 “내 아내 영혼을 달래주세요“ 진정서 요청.
2) 2024.4.11일 :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분쟁관련 산하 관련기관 소개 받음.
3) 2024.5.14일 : 의료분쟁조정원에 진정서 요청 후 면담.
4) 2024.6.3일 : 의료분쟁조정원에 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출.
5) 2024.6.28일 : 의료분쟁조정원으로 부터 병원 측 답변서(의견서) 접수.
6) 2024.7.15일 : 병원 측 답변서(의견서)에 대한 이견서 제출.
7) 2024.7.23일 : 조정원 여 조사관과 이견서에 관하여 통화 “병원에 되 묻겠다”고 화답.
8) 2024.8.9일 :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감정서 접수.
9) 2024.8.28일 : 조정기일 참석 ‘감정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10) 2024.09.6일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조정결과 통지”서 접수.
* 2024.10.11일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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