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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과실이 아닌 의료 범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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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중수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1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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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일 계명대동산경주병원 에서 방안에서 넘어져 일시 부기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팔목 분쇄 골절이라고  속이고  수술실 근무자가 수술동의서 아닌 수술 확인서라고  속이고  철판 1개 철스크류 피스 12개 긴 철사2개 와이어 1개 를 박아 수술을 하여 긴철사가  팔 깊숙이 박아 교감신경이 손상 되어 휴유증이 심각 하자 동 상급 병원이 있음에도 진료의뢰서 를  발급 치료를 5회 거부  의료법 15조17조
24조2를 전부 위반 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수술 동의서를 위변조 하고 병원장 이경섭이 일족 경찰 이조섭 을 이용  피고소인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 하고 검찰 김경일  이  근무 시간 후 3회 고소 취하를 협박
공갈 하여 고소 하였으나 검사 남연진이 고소인 조사 없이 병원,이조섭, 김경일, 을 공람종결을 하는 범법 행위를 하고 경주시는 병원의 범죄 를 입증 하는 공문서 허위 적시를 하고  국민신문고  현재284회
기록  대통령실25회 국회26회 검찰93회  경찰55회 공수처 37회 보건부9회 경주시27회 등에 고소,고발24회 윤석열, 등 6명 검찰 이원석 등21명 경찰 조지호 등 12명 경주시  주낙영 등 7명 공수처 1명
병원 이세엽 등 4명  최고 검사 정지수 10회의 고소를 하고  경주시는 병원의 범법 사실을 입증 하는 허위 공문서 발송하고  형사 고소를 행정 기관이 고소 취하를 하는 월권 행위를 하였고
검찰  공수처 경찰  경주시  각 행정 기관 기구 등이 범법 범죄를 범 하여도  고소인을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재 민주국가 의 허상을,,,,,,
골절에 대한  특히  단순 손목 골절은  없다고 보면 되고 내용은 file 을 통하여 보여 드릴 수 있음          의료 관계는 사후 입증을 할 수 있게 세심한 자료  관심이  중요 하고  관심이 있는 분은 연락을 바람
이러한  사실은 국민 신문고 id-ergo20011    pw-qkrdud53355*  에 2022.05.06 일 부터 현재 까지 검색 하여, 참고가 되기를,,,,,
이글을 올린 이유는 법의 피해를 입은 고령의 자가    다음 사람의 피해를 예방 하는 염원에서 올리는 글로
의료사고 가족 연합회  페이지 올리니 양지 하시기  바람  의료사고 의료 과실 과는 차원이 다른 사항을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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