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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내시경 검사가 사람을 죽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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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5-08-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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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깊은 슬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장내시경 시술 후 발생한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 패혈증의 전형적인 진행 과정으로 보입니다.
내시경 후 심한 복통, 고열, 복부팽만, 저혈압, 호흡곤란등이 나타나면 천공·복막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즉시 복부 X-ray, CT 촬영을 통해 천공 여부나 복막염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천공은 내시경적 봉합, 응급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로 천공 부위 봉합·절제하여야 합니다.
이를 놓치고 늦게 대응하면 치료 기회를 잃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의료적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당시 내시경 기록, 간호기록지, 의무기록등 사본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서 어떤 설명·처치를 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언제든 준비서류, 사례 정리 자료, 법적 이전의 조치, 법적 쟁점등 궁금한 사항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함께하는 의료사고가족연합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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