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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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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성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5-06-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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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홍00(82세,여)
2. 진단: 등뼈골절
3. 사고경위

 환자는 등뼈골절로 00ㅅㄱ정형외과에 입원(2주이상)하였고 큰 부상이 아니었기에 수술은 4일후에 하기로하였습니다.
 수술 당일날 의사는 환자가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며 수치가 낮아질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하였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염증수치는 미비하게 내려갈뿐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정확하게 어떤약이 환자에게 맞는지 여러 약을 써 보며 기다려 보자고 하였지만 입원 시간은 계속 길어졌습니다.

 고령인 환자는 00ㅅㄱ 병원에서 계속 수술을 못 하는 상태였고,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등뼈 골절로 오랫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장시간을 누워 지내며 그 휴유증으로 단기기억상실(섬망증 등), 폐에 물까지 찼고(폐부종), 근력손실등을 초래하였습니다.
 후에 큰 병원으로 옮겨서 바로  염증수치를 내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폐의 물도 치료 받았지만  00ㅅㄱ병원에서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단기기억상실, 근력손실로 인한 도보활동을 지금도 온전히 못하시고 집에만 계십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일상생활 불가(요리,청소,도보,교통)합니다. 무엇보다 단기기억상실로 바로 전의 생각,행동을 기억하기 어려워 대화가 힘듭니다. 장기기억도 영향이 있고요.

처음부터 염증 수치를 못잡고 수술이 어려우면  큰 병원으로 소견서를 써 주던지 해야했지만 병원의 염증 수치 내리는 링겔을 수차례 맞으며 마루타만 된 셈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어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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