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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척추 수술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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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정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5-04-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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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감
대.소변 문제 X  마비 증상 X

통증이 심해 무통 주사 맞고 신경 주사 맞음
신경 주사 맞고 너무 아파 MRI 찍고 회음부 감각의 이상을 느껴
원장한테 말하니 그럴수 있다 함
원장이 수술 안하면 소변줄 찰 수도 있다하여 가족과 상의후 수술함

수술후 나도 모르게 오줌을 싸버림
다리 감각이 무뎌짐
다음날되니 요실금 증상과 대변 보기도 힘들어짐

진통제 없이는 잠도 못자고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지..
형사 소송도 가능한지..

피해자 단체라고 하니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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