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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척추 수술후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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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5-05-01 10:15

본문

민사 사건에서 손해 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지급 치료비(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 수입 손해(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

위자료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이 되었을 경우

배상하고 연관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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