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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갑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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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도움요청] 시술 후 족하수 마비, 산재 11급 받았으나 시효 3개월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23년 8월 교통사고로 허리 시술 직후 오른쪽 발가락이 아예안올라가는 상태였고 우측허벅지부터 발바닥까지 쥐가나고 감각이 무뎌진 상태, 수술후 1년후부터 현재 발목을 아예 못 쓰는 족하수 상태입니다.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11급 판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는 상황이고, 듣기로는 보험사에도 배상청구도가능 하다는데 저는 법을 전혀 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효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 착수금 비싼 변호사님들은 승소가능성은 높다는데 당장 엄두가 안 납니다.
​저 같은 사례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의료 전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혹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줄 조력자가 계실까요?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너무 힘든데, 제가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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