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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프로포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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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6-07-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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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진료기록부를 통해 당시의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된 저산소 상태로 인해 발생하였는지와,
이러한 결과가 의료진의 진료 과정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우선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부, 간호기록지, 내시경기록지, 프로포폴 투여기록, 응급처치 기록등 진료기록부 전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는 1991년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  사실과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화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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